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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현장으로)4월16일 관저에, 4월6일 구치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침실 머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도 불출석 예상

2018-04-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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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상황보고를 위한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실패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구를 받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관저로 가서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르고 난 이후에야 박 전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당일 오전 10시22분쯤 김 전 실장에게 전화로 첫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오후 2시15분쯤 최순실씨가 관저를 방문할 때까지 침실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지난해 4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진행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월27일 결심에 이어 선고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뿐만 아니라 첫 기소 이후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부했다. 검찰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증거자료를 분석해 1월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2월1일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소 전인데도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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