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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2018-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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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출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불러줘서 이를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은 사실은 면담 대화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해당 되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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