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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총수 공식 변경

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삼성·롯데, 현실 반영해 동일인 변경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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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60개로 지정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3곳이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1년 전보다 103곳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개로 지정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곳이 늘었으며, 소속회사 수는 66곳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대기업집단과 준대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동일인 지정을 재검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그 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 오면서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검토 결과,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기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 OCI의 경우, 지난해 10월 총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사유가 발생해 고 이수영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OCI 대표이사인 이우현 사장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했다. 네이버는 최초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을 신청,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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