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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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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통행량 30% 감소

미세먼지 저감조치 효과…2630대에 각 10만원씩 과태료 부과

2019-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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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해당 차량 통행량이 평소보다 최대 30%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에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14일 노후경유차의 총 통행량은 1만222대로 전주대비 30.4% 감소했으며,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2804대)도 전주(4784대) 대비 41.4% 감소했다. 15일 총 통행량 역시 7716대로 전주 대비 24.6% 감소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도 전주 대비 57.4% 감소했다. 
 
노후 경유차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596대)에 비해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다소 증가했으나, 시는 저감장치 부착 등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행제한일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4일 196대 (총 2943대),15일 287대(총 3160대)로 첫 시행일인 지난해 11월7일 107대 (총 1440대)에 비해 168%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시간당 부과대수 기준으로14일 101대 (총 1514대), 15일 101대(총 1116대)로 첫 시행일인 지난해 11월7일 149대 (총 1189대)에 비해 32% 감소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총 2630대에 대해 과태료(10만원)의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은 사전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시 부과 면제될 수 있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3일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가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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