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결혼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민법 809조 1항 등 위헌소원을 지난해 2월 청구했다. 헌재는 그해 3월 심판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금지는 유전학·우생학적 우려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다. 헌재는 앞서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했지만, 8촌 이내 결혼금지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20년이 지난 현재 8촌 간 혼인금지에 대한 심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A씨 대리인인 장샛별 변호사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친혼 금지의 적용범위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에도 우리나라 민법의 입법은 가장 넓은 범위로 규정돼 있다”며 “근친혼에 따른 유전병 가능성은 짐작되는 것뿐이고,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보다 더욱 넓은 범위로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설정해 놓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 법률조항을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은 지난 1997년 7월 헌재의 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됐다. 동성동본 위헌결정은 지난 30년간 헌재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민법 809조 1항으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헌재는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불합치결정했다. 이후 이 조항은 2005년 8촌 이내 혈족 사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