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 411억8500만원 과징금 폭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과징금 '최대', 후행물류비·보복행위는 제외

2019-11-20 15:34

조회수 : 1,26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인건비 등을 떠넘긴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 규모다.
 
다만 당초 문제가 됐던 후행물류비 전가와 납품업체 보복행위 등은 정확한 입증이 어려워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5가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5개 돈육 남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고기 자르기) 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5가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격할인 비용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신규점포 개점행사의 판촉행사에서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해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으로 판촉비 분담에 합의하더라도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할인행사 기간에 앞서 자신의 마진을 정해놓고 납품단가를 역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떠넘겼다"며 "기존 하도급계약에서 결정된 납품단가에서 할인비용을 단가에 반영해 판촉비용을 납품업체가 전부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이 누락된 공문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판매와 관리업무 외에 세절, 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파견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이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을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데이먼코리아의 컨설팅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롯데마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덩어리 고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세절된 돈육을 납품하도록 했다. 그에 따른 세절 비용은 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또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되고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납품업체들이 기존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후행 물류비 제재는 보류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롯데마트만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후행 물류비는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들어온 납품업체 제품을 유통업체들이 각 지점에 배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납품업체 상황에 따라 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운송비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이용해야 대규모 발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었는데, 향후 계약 관행을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재 결정은 못했지만 무혐의 처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신고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해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사 기업 이미지해 해를 끼치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