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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마트, 카드사 할인금액은 에누리액…부가세 못 물려"

"카드사와 할인약정 체결…공급과 대가관계 아냐"

2020-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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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롯데마트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카드사 할인 등을 통해 고객에 할인해준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롯데쇼핑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2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와 롯데마트몰 등에서 재화를 판매하면서 특정 카드사 할인 등의 할인제도를 운영했고, 이에 대한 할인금액을 부과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으로 보고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했다. 
 
재판부는 "위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이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와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재화의 공급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롯데쇼핑이 아닌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할인금액을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 제3의 사업자와 롯데쇼핑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금의 정산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 사용 등을 유도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롯데쇼핑이 할인약정에 따라 고객이 아닌 제3의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금액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A카드사가 자가 앱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A사가 이 기프티콘 대금을 롯데쇼핑에 전액지급한 방식에 대해선 "기프티콘은 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특정한 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카드사 할인금액 및 포인트,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도 일부 환급이 있었지만 심사청구가 기각 및 각하되자 법원에 59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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