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한동훈 "5·18 헌법 수록, 당의 공식 입장"
정치권·시민사회·학계, 개헌 필요성 역설
2024-05-10 18:02:07 2024-05-10 18:46:4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7년간 이어져 온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는데요.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개헌 논의가 올스톱됐습니다. 이에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내 개혁 추진의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될 전망입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원 포인트 개헌’ 급부상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로 44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관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데요. 지난 3월 16년 만에 광주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내걸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개헌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후보들 역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총 4명입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 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냈는데요. 정 의원 역시 국회의장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을 설득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과거 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의원도 지난 2017년 “5·18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대 국회, 개헌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22대 국회 초기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10년 전 범국민기구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내용을 담은 9차 개정 이후 37년 동안 헌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임기 말 국면을 전환하고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꺼낼 때마다 상대 진영의 반대로 일관적인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단독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국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으로 개헌은 불발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었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임기 내내 “국민통합과 제도적 권력 분산을 위해서 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국회를 이끈 김진표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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