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400건(713명)을 적발하고 총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 53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0건(42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 307건(537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미제출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했다.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했으며, 허의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72건(66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20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5건을 적발했으며,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8건(45명)을 추가 적발, 총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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