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우대금리 대상 확대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를 적용
2012-03-28 11:00:00 2012-03-2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 대상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중도금 산정방식도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고, ‘생애최초 중도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등에게 0.5%~1%p 할인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돼 있었지만,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에 포함시켜 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2%→4.7%(생애최초 4.2→3.7%), 전세자금은 4.0%→3.5%의 인하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나,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 건설자그미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를 건설 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되고 대출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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