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 차례 인상된지 5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면세한도는 관세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면세한도는 국민소득 상승과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 가량 늘었다. 반면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 토대가 된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만엔(약 186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까지 각각 관세를 면제한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와 과세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세한도 인상은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여행자들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