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방송·통신 분야 복지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시스, 청와대 제공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5일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소개했다.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는 유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 등으로 생긴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 협의해 유선통신서비스 가입과 해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는 방역 수칙 등 코로나19 대응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을 위해 결정됐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예방 캠페인·지상파 3사 저녁종합뉴스 등에 수어영상을 실시했다.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진행된 원격교육 안정화를 위해 진행됐다. 방통위는 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네이버TV·카카오TV 등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늘렸다. 아울러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3만2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촬영·편집 등 온라인 강의 기술 강좌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