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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소급적용' 다툴 듯…삼성 재단 상속 시 쟁점
입력 : 2020-10-27 오후 5:56:49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공정경제 3법이 국회 통과될 시 규제 적용 과정에 소급적용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 같은 규정은 지분 처분을 초래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충격을 고려해 신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 순환출자 규제 전례도 있어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삼성의 상속세 해결방안으로도 거론되는 공익재단 기부 역시 현실화 된다면 이 법안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27“(재계에서)소급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고, 기존 재단이 취득한 주식이 해당되지만 향후 의결권을 행사할 때만 제한이 되는 것이며 예외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재단 소유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3자에 매각했을 때는 다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없다면서 재단 자산의 본래 공익적 가치와 거리가 먼 경영권 지배력 목적의 지분 실익만 감소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서 2014725일부터 시행된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소급입법 논란을 우려해 기존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동법 시행 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 그룹 등이 이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재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경우 재단을 통한 상속이 편법이라는 사회 비판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만 10조원이나 되는 상속세 해결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 현재 삼성의 여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증여세 면제 기준인 5%에 한참 못 미쳐 추가 지분을 가질 여유도 있는 상황이다. 이전 삼성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비판을 무릅쓰고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재단을 통해 흡수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꾸로 재단 상속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재단이 상속 지분을 소유해도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경영권 위협이 대두됐을 때는 재단이 지분 일부를 계열사나 우호지분에 매각해 대응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재단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도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비계열사와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까지 행사 가능토록 예외도 두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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