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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판매 4개 증권사 사적화해 74%
투자자와 선지급안 합의…당국 제재심사 반영 주목…"징계 심의시 소명 들을 것"
입력 : 2020-1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4곳의 사적화해 진행률이 평균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화해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선지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사의 선보상안을 권고해온 만큼 판매사의 선보상 노력이 징계 감형 사유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펀드 손실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한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4곳이 선지급 대상자 940명 중 699명과 사적화해 계약을 체결했고 1102억원 규모를 선지급했다. 
 
표/뉴스토마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약 2438억원 환매 중단)'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1611억원어치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100% 반환해줄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환매 중단 라임펀드 전체 1조6679억원 중 증권사 12곳이 판매한 펀드는 8000억원어치(은행권이 약 7600억원)다. 이 중 이들 4곳의 증권사는 라임펀드 가입자에게 약 1407억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적화해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영증권이다. 선지급 대상자 221명 중 1명을 제외한 220명이 동의했다. 신영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 가장 빠른 지난 3월 선보상을 결정했으며 보상비율도 손해액의 최소 30%에서 최대 85%선으로 판매사들 중 가장 높다.
 
신영증권의 뒤를 이어 KB증권(80%), 신한금융투자(69%), 대신증권(61%) 순으로 사적화해 동의 비율이 높다. KB증권은 사적화해 대상자 116명(178억원) 중 93명(120억원)을 지급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적화해 대상자(231명, 344억원) 중 159명(209억원)을 지급했고, 대신증권의 경우 372명(367억원) 중 227명(256억원)에게 선지급을 완료했다.  
 
선지급은 불완전 판매 등 법적 책임에 따른 보상 개념이 아닌 증권사와 고객이 자체적으로 사적 화해 결과로 맺는 계약이다.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결정된 보상금액이 선지급금보다 더 많으면 증권사가 추가지급해야 된다. 당국은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판매사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우선 보상하도록 권고해왔다. 
 
증권사들의 사적화해 노력이 추후 징계안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최종 징계에 판매사의 피해보상 노력을 반영하는 것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다만 선지급안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을 미리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관계자는 "형법상으로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면 감형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며 "투자자들과의 합의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최종 징계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에 대한 제재심과 피징계자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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