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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스태프 성폭행…대법 "강지환 유죄" 확정
입력 : 2020-11-05 오후 1:54: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5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지난 6월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 2층 침실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던 외주회사 여성 스태프 2명이 술에 취해 잠든 틈타 이들 가운데 A씨를 강제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함을 아울러 명령했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대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추정시간에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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