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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 중징계
입력 : 2020-11-11 오전 12:06:4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끝에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윤경은(KB증권)·김형진(신한금융투자)·나재철(대신증권) 전 대표들에겐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유일한 현직인 박경림 KB증권 대표에겐 전 CEO들의 '직무 정지' 처분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 내려졌지만, 문책경고 역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박 대표의 추후 연임은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있으나,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실패시 CEO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한 CEO를 제재할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세 번째 제재심에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세 곳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라임펀드뿐 아니라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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