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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2회 신고·상흔 있으면 무조건 분리조치"
입력 : 2020-11-16 오후 5:21: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딸 학대 사망사건' 초동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거나 상흔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도록 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회 이상 신고, 멍이나 상흔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아동과 부모를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천구 입양딸 학대 사망사건을 기화로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진행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선 양천구 입양딸 학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1~3차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 3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 여건상 아동학대 사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송 차장은 "법에 따라 위중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개입하는 경우에도 친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도 강하게 저항하는 일이 많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담당 공무원들이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의원들에게 설명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청이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극단적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양천구에서는 16개월 된 입양아 A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 사망 전 이웃의 신고가 3회나 접수됐지만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한 경찰은 다시 부모에게 A양을 돌려보냈고 지난달 13일 A양이 온 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려왔으나 결국 숨졌다. 후송 당시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서는 큰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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