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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대폭 늘린다
20%→최대 30%로 확대…절반 이상은 균등배분…복수계좌 청약 금지
입력 : 2020-11-18 오후 5:07:1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내년부터 기업공개(IPO)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이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인 청약자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IPO 절차에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평균 경쟁률이 1559:1(8월 기준)에 달하는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에겐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는 공모주의 20%만이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이마저도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돼서 청약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겐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우선 배정되는 공모주 가운데 청약 미달이 난 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대상 청약은 미달이 빈번해 평균 배정 물량이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 시장 5%에 그친다. 청약 미달 분은 그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5% 이내에서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
 
하이일드 펀드에게 우선 배정되는 10%의 물량 중 5%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이로써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5%와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 5%를 더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 펀드 물량 이전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는 균등방식을 도입한다. 균등방식은 기존의 증거금 비례방식과 달리 최소 청약금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
 
증거금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 계좌를 통한 청약도 금지된다. 현행상으론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청약자들이 여러 증권사에 청약을 넣을 유인이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가 일반 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강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약광고에는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투자위험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 원칙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을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PO 주식은 상장 이후 가격 등락이 심해 투자위험이 높아 일반 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제약이 존재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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