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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라임 사건 모해위증교사"…윤석열 총장 고발
집단 성명 주도 검사들 징계 청구도
입력 : 2020-12-01 오후 4:19: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1일 윤석열 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라임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을 모해위증교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강세 전 MBC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에 5000만원을 가지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또한 돈을 전달했다고 김봉현이 지목한 이강세 전 사장조차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다른 일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김봉현의 이 사건 법정 진술은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봉현과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서로 통정한 후 김봉현의 허위 법정 진술을 통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강 전 수석에 대한 모해위증이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 검사로 보이는 최모 검사가 '이강세 전 사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에 대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면서 환담하는 부분을 통해 이 두 사람이 해당 증언과 관련해 상호 협조적인 관계였음이 폭로됐다"며 "이로써 이번 라임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봉현이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하기 전 분명히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했을 것이고, 수사 담당 검사는 물론 금융조사부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나 라임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송삼현과 박순철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증언한 대로 올해 5월 송삼현 지검장의 라임 사건 보고 당시 김봉현에 대해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검찰의 집단 성명을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집단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님은 물론 검찰청법 제43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장 제출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비롯해 국민이나선다, 광화문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시민연대함깨, 참자유청년연대 등 단체가 참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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