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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차관 인사 곧 단행
"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해 연기 요청 수용"…정직 이상 중징계 의결 가능성 여전
입력 : 2020-12-01 오후 6:34: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일 예정됐던 징계심의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도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징계위 연기를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제기된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점을 볼 때 현재로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가 이날 임시회의에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 징계위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감찰위 결정이 내려진 후 곧바로 징계심의기일 변경과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하면 징계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유혁 법무부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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