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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합의하자"…한밤중 유족 찾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입력 : 2020-12-08 오후 1:44:2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치킨 배달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당시 동승자가 유족을 찾아가 거액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A씨와 손해사정사 등 남성 3명은 유족을 찾아가 "피해자 측 변호사가 3억원 정도를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6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이 합의를 거절하자 피해자 집 근처 슈퍼 주인도 찾아갔다. A씨는 슈퍼 주인이 피해자 지인인 것을 알고 "다리를 놔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슈퍼 주인 역시 부탁을 거절하자 A씨 측은 당일 밤 유족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유족은 A씨 일행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공포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냐"며 물어봤지만 유족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A씨가 또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다", "원칙대로 처벌받고 배상해라", "한 가장이 사망했는데 6억이 말이되는 소리인가" 등 A씨를 강력 비판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 옆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B씨가 몰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치킨 배달을 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직후 이들이 피해자를 조치하지 않은 채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 글은 63만9617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답변에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는 차량까지 압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와 B씨의 2차 공판기일은 코로나19로 연기돼 오는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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