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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제기 검사징계법 조항 헌소 심판 회부(종합)
서울고법, 직무 집행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즉시항고 사건 배당
입력 : 2020-12-09 오후 5:34: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돌입한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총장 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회부를 통지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선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의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회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상의 위 조항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 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란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 징계에 한해 이번 사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해당 신청은 '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청구 후 위 법률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 집행 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 화환과 사진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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