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목적임을 알리지 않고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통화 내역을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9일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제출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18조는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감찰 조사를 위해 수집한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자료는 강요미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과 감찰 정보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자료를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강요미수 관련 감찰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등' 감찰 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설명한 것에 불과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법률의 보호 법익은 통신비밀이고, 위와 같이 감찰담당관은 통신비밀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했다"며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