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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전속고발권 유지·자산 5조 이상 금융그룹 관리
입력 : 2020-12-09 오후 6:20: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석 257인 중 찬성 142인, 반대 71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6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현재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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