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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된다…형사처벌·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0-12-09 오후 8:46:5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는 대챠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 행위인데,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리지도 않고 '무차입' 공매도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이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도입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불법공매도는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개정안은 공매도 투자자가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요청할 경우 바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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