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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합니다"…당근에 쏟아진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입력 : 2020-12-10 오전 10:30:0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회원권 양도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적용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다. 이후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회원권 양도글이 다수 게시됐다.
 
당근마켓에 헬스장 회원권 양도글을 올린 30대 A씨는 "지난번 거리두기 격상 때도 한동안 휴관했다"며 "지속성이 필요해서 끊은 회원권인데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 아예 운동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 회원권은 현재 일시정지 된 상태였으며 일부 양도글 게시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2주 홀딩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밝혔다.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이용해 회원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환불을 요청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체육시설이 계약서상 코로나19를 전액환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환불 상황에서 업주는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과 사용한 기간의 금액을 제할 수 있다. 이에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보다는 양도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헬스장·필라테스 양도글. 사진/당근마켓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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