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분양권을 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갭투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세를 끼고 매입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갭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사진/뉴시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설명 자료에서 “후보자는 2006년 도곡 렉슬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며 “2012년 1월 해당 보유주택에 입주해 2013년 6월까지 실거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지역구인 안산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 해당 주택을 매각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전 후보자는 도곡동 아파트 매입 당시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고 보도해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갭투자는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전 후보자는 본인과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39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본인명의로 예금 22억1000만원과 차량, 채권 등 총 28억4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 5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경북 김천의 논과 충남 서산,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의 임야, 안산 상록구 상가 보증금,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성북구 빌라 전세금 등을 신고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