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2차례 연기된 끝에 10일 진행됐다. 징계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특별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심의를 개시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이날 징계위원회 시작 약 40분 전인 오전 9시52쯤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어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오전 10시18분쯤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징계 혐의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원회 시작 시간을 넘겨 도착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윤 총장 측의 증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은 먼저 청사에서 회의장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분쯤 출근한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진행, 징계위원회에 관한 공정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퇴근하는 자리에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취재진 사이를 그대로 빠져나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쯤까지 기피를 신청하도록 고지했다.
이후 오후 2시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들은 심재철 국장을 비롯해 이용구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 차관 등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 등사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도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추미애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가 다시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고, 징계위원회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했다. 다만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