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뉴스토마토>는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시작합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맑고 깨끗한 소리로 국민을 대변하려 한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다'란 의미에서 '청음(聽音)'으로 정했으나, 이후 의뢰인들이 맑은 '청(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한자로 채택했다"면서 법무법인 이름이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음은 현재 법원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행정부·대기업 재직 경력을 갖춘 중견 변호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 법인이다. 총 10여명의 소규모이지만, 오히려 이를 강점으로 살려 변호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각각의 변호사들이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의뢰인과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객 중심주의'와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이란 가치 아래 최고의 실력과 정성, 믿음으로 헌신하는 전문 로펌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변호사가 직접 응대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과의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소송 결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음은 반려동물 분야, 기업 분야, 상속 분야 등의 법률 분쟁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청음의 '반려동물 로이어그룹(Animal companion lawyer group)'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도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 동물 복지, 동물 학대, 주민 갈등 등 법적 이슈와 법적 분쟁 등 각종 사건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교통사고, 의료사고, 교상(咬傷)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서의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의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청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길고양이가 어느 날 문득 집에 들어와 안타까운 마음에 키우던 중 사정상 키울 수 없어 B씨에게 양육을 위탁했다. 임시 양육을 부탁받은 B씨는 길고양이와 생활하면서 점점 애정을 느끼게 됐고, 자신이 겪던 우울증도 나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임시 양육을 끝내고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해 A씨와 B씨가 서로 길고양이를 키우겠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유권의 증명 등 입증과 관련해 반려동물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려동물의 분양 문제는 대부분 분양업체로부터 받으면서 숨겨진 질병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지만, 최근에는 개인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C씨는 지난해 D씨에게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 보내기로 했고, 각종 접종과 치료를 하느라 중성화를 하지 못해 저렴한 병원까지 소개하면서 수술을 약속하고 보냈다. 하지만 D씨가 계속해서 중성화를 미루면서 유기견이 임신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유기견을 다시 데려와 수술하던 중 입양 전에 없었던 양쪽 다리의 슬개골 탈구 2기·3기란 진단을 받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재물로 취급되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생명체로서 존중되기를 희망한다"며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하는 이른바 '펫로스'는 그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법적 인식이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재물이란 시각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느끼는 많은 반려인의 생각이 법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음은 앞으로 다문화가족, 탈북민과 관련한 북한 법률 등도 전략적 분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여러 로펌과의 업무 협력과 M&A를 통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음이란 법인명처럼 의뢰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대로 대변하는 법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청음 소속 임세걸 변호사, 안승만 변호사, 조찬형 변호사, 안성기 변호사, 문강석 변호사, 김형탁 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청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