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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통 분담…'임대료 멈춤법' 국회 발의
입력 : 2020-12-14 오전 9:55:1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내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이 국회 발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대료 멈춤법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14일 공동 발의된다.
 
한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한다"며 "그 기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 정지돼야 한다. 각종 세금 납부도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게시 일주일 만인 14일 현재 14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사진/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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