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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 교수 기피… 법무공단 이사 공정성 우려"
"변호사·교수 자격 중복 구성으로 위원회 규정도 위반" 주장
입력 : 2020-12-15 오전 9:39: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할 방침이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속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건 징계 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법무부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로, 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민간 위원을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각 1명으로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한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의 위원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 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지난 14일 오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심의 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청구 후에 사건 계속 중에 사퇴한 민간 위원에 대해 그 직무를 대리할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본 사건에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신규로 위촉된 정한중 위원은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징계 청구 후에 징계위원 중 민간 위원 1명이 사퇴하자 정한중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징계 청구 후 신규 위촉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후 그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심의기일에서도 정 교수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기각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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