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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디지털 전환 속 지배구조 개편 전망
입력 : 2020-12-15 오전 11:31:32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현대차그룹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과 비례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이 개편 기한이자 적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최근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정의선 회장 지분이 포함돼 있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가 강세도 나타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신사업 재편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화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트론의 차량용 반도체사업을 영업양수하는 한편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오트론 및 현대엠엔소프트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다이내믹스 인수 건에선 정의선 회장이 지분 20%를 취득하는 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신사업 육성과 동시에 지배주주 지분가치를 극대화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추후 미국 상장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정의선 회장 지분이 10% 가까이 존재해 관심 대상에 올랐다. 이 회사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배경으로 이번 흡수합병 소식과 함께 구조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18년 체제 전환 계획이 무산된 이후 추가 시도가 없었다. 당시 개편 요구가 촉발된 순환출자나 내부거래 문제 등은 여전하다.
 
현대차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시도한다면 내년까지가 일몰기한인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걸린다. 202211일 이후 체제 전환을 한다면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이 강화되는 규정도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후 체제 전환한 신규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전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사인 경우 20%에서 30%, 비상장사인 경우 40%에서 50%로 의무지분율이 바뀐다. 따라서 유예기간인 내년 안에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시행 후 최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통보되는 경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사무관은 최초 지정 집단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지정받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신규 순환출자 행위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피해갔다. 다만 계속되는 규제 강화 조치와 순환출자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현대차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도 그룹의 지배구조 선결 과제 중 하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되고 간접지배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식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가 규율 대상 회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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