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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직' 가능성 급부상 이유는…
'공수처 이관'·문 대통령 정치적 부담 등 해석 분분…해임 혐의 확인 어렵다는 평가도
입력 : 2020-12-15 오후 4:39: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수위로 '정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초 '해임' 전망이 유력했지만 상황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중대한 비위혐의 다수 확인' 발표로 검찰 안팎에서 예상된 징계수위는 '해임'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징계처분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정직 징계를 의결한다면 최대 6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지급 역시 중단된다. 다만 검사직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검사직을 유지하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 내지는 고발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으로 현직 검사와 퇴직검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해임처분을 받든 정직처분을 받든 징계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접수되는 한 공수처법 수사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은 과거 '적폐수사'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이런 인물을 해임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실패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보다 낮은 수위인 정직선에서 일단락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징계의결 후 이어질 법원의 재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여권의 한 법조인은 "줄줄이 사법부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겠느냐"면서 "인사 실패라는 비판 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봐달라"고 말했다.
 
결국 감찰과 징계심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임' 정도의 징계혐의까지는 확인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추 장관이 밝힌 징계청구 사유는 총 6개 사안이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열린 징계심의에서도 이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혹 문건에 담긴 법관들 정보가 외국에서는 책으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재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법관대표들은 지난 7일 정기회의에서 이 문건 의혹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공식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관대표들은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고 정치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관대표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감찰 업무를 많이 다룬 한 법조인은 "최근 기류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 외에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징계혐의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이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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