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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하라"…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누리꾼 분노
입력 : 2020-12-17 오전 11:14:28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인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 이틀 만에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 등 2명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달 28일 인천 한 체육시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군에게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 C군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은 의식 없이 외상성 경막하출혈, 간대성발작, 치아 앞니 4개 골절이란 진단명을 받고 중환자실에 15일째 누워 있다"며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를 부르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린 차가운 바닥에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아들이 깨어나도 온전히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거란 예후가 더 많다"며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을 만드는 분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9시50분 현재 27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가해 학생들은 지난 9월에도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들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라는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19세 미만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소년법에 적용된다. 이에 징계를 받아도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이수, 교내 봉사 처분 등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처벌이 약하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요즘 애들 처벌 수위 알고 저러는 거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남의 인생 망치면 본인 인생도 망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등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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