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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월급 두달치 준다고 피해 회복 되나?"
입력 : 2020-12-17 오후 3:35: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신청서를 오늘(17일)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접수할 예정"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따른 윤 총장과 검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 등에 대한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두달 월급 준다고 회복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신청서 작성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윤 총장 대리인단이 나눠 작성했다. 윤 총장은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변호사들에게 일임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의결 요지서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박할) 시간이 없다.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새벽 4시 검사징계위는 6개 징계혐의 중 4개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를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 통지서를 이날 오후 8시30분쯤 법무부 검찰과 직원을 통해 수령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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