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활동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검찰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총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 8건이 배당돼 있다. 고발 사건 2건도 조만간 추가로 배당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달만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 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 총 4건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우선 윤 총장은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과 함께 김봉현 전 회장의 허위 법정 진술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개입한 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라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에 이송된 상태다.
이들은 현직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성 향응 수수를 받은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묵인·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장은 윤갑근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송삼현 전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이들 사건은 배당이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배당돼 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지난달 26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도 이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 검찰 조직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고발은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검찰이 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는 것 자체도 범죄 혐의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확인된 혐의도 분명하고, 이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검찰에게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