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특별사면 단행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한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상신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할 때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 4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첫 특별사면에는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당시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의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말 단행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5174명이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이 포함됐으며,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