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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10명, 종부세 헌법소원 방침…청구인단 모집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참여…조세심판 먼저 청구
입력 : 2020-12-22 오후 5:08: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조인 10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종부세 위헌 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가해 달라"고 밝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압살적 과세 조치로 인해 고통을 받는 종부세 납부자는 대부분 기득권자나 고소득층이 아니라 평생을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온 보통 사람"이라며 "이들이 세금 폭탄으로 겪고 있는 기막힌 사연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수집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있을 재산세 폭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정권의 위헌적이고 편가르기적인 조세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함께 뜻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헌 소송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 등 정치권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정치적 연계도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처장을 포함해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안병은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주교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경표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함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해 부과·징수함으로써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임에도 정부가 그 과세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민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거나 새로 조세 부담을 떠안게 돼 신뢰 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후 2월22일까지 2차에 걸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5월24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석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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