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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반성 없이 비합리적 주장만 늘어놔"
22개 공소사실 중 17개 유죄
입력 : 2020-12-23 오후 5:37: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2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 총 22개 가운데 17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딸의 입시를 위해 자신이 근무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의전원·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 중 일부의 기재사항은 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변조했다"면서 "나중에는 딸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딸 조씨와 다른 동양대 학생을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수당금 320만원을 편취한 것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 PE 자금 1억 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블루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씨가 건넨 군산공장 가동 등을 내용으로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10만주를 취득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2억3000만여원을 은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 등을 면탈하기 위해 정모씨 등 3명의 각 계좌를 차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처신은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재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는데, 검찰이 증거인멸교사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동으로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피고인이 김씨를 교사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자신의 죄증을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본 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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