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여론이 끓어오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 지형에 따라 반응이 극렬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은 ‘검찰의 기소만 봐도 뜻이 명확하다’며 ‘정치적 판단이 적용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경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6일 자정까지였던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함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는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의 기소 당시에도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정경심 무죄를 주장하던 이들은 ‘어떤 사건은 몇년을 넘기고 어떤 사건은 정의를 부르짖으며 파헤치는 모습이 노골적’이라며 ‘수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리 유죄라고 단정한 재판이다’, ‘윤석열에 사찰당한 판사가 윤석열 무서워 내린 판결이다’, ‘증거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의 결과다’, ‘정치검찰에 동조한 법원도 공범이다.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 목적 방향이 모두 옳았다는 증거’라며 ‘오히려 형량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에선 ‘권력으로 대학원생들의 노력을 훔치고 뺏었는데 겨우 징역 4년이라니 너무 가볍다’, ‘대학입시 사기는 국가의 장래와 기초를 유린하는 반국가범죄다’, ‘횡령은 왜 무죄인가.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사모펀드 범죄사실 입증해야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것 같다.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올렸으며,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고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