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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제보자라는 이유로 증인채택 거부하면 위법"
입력 : 2020-12-2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정 출석을 거부한 핵심증인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한 법원 결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춰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보자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1심은 제보자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한 뒤 소재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원심 역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자체 도의원인 A씨는 지역구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역 시민 1명당 당비 명목으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된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의 범법행위를 제보했고, 이를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제보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지만 법정출석이 두려워 잠적했고, 검찰은 소재탐지 내지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신고자법상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법정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눈 덮인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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