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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코스피 신고가와 반투자 정서의 간극
입력 : 2020-12-28 오전 6:00:00
이종용 증권데스크
지난 24일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국내에선 '동학개미운동', 해외에선 '서학개미운동'으로 활약을 펼쳤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금액만 47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개미의 존재는 두각되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수단으로 주식 보다는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졌다.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수가 폭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나가면 뒤늦게 손절하던 과거의 개미들이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활약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각종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종잣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보다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증시는 개인들이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다.
 
코스피 3000 돌파를 예상하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정치인들은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대통령의 '코스피 3000 시대’ 발언을 시작으로 여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동학개미운동에 대해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며 "대부분 돈을 벌기 힘들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격세지감이라 불릴 만큼 큰 기류 변화다.
 
장밋빛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적 환경이 얼마나 뒷받침됐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올해 정치권에서는 투자자와 상장사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이 주요이슈가 됐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대표적이다. 대주주 기준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자 논란 끝에 현행 수준으로 유지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장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 정책은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란,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온다.
 
기업규제 3법도 마찬가지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부담이 커지면 아무리 증시에 자금이 몰리더라도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선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공매도 유지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투자자 신뢰를 얻을 만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당장 내년 3월이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최소한의 보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 있지만 글로벌 증시의 내년 전망은 어둡지 않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어 팬데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권과 행정부를 중심으로 지나친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반(反) 기업 정서나 반투자 정서가 여전히 팽배하다. 한 쪽에서는 동학개미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업의 경영과 재산 증식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추진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 같은 지적은 코로나시대 이전부터 제기됐고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탄력에 늘 제동을 거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순된 두가지 시각의 간극을 좁히고 한 방향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이다. 코스피 신고가 경신을 넘어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의 안전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종용 증권데스크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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