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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존재감 과시…추미애 '침묵'
'코로나19 대응'·'월성1호기 사건 수사' 상황 등 보고 받아
입력 : 2020-12-27 오전 1:52: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 연휴간 이틀 연속 출근해 업무를 챙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토요일 휴일인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쯤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주요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챙겼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준비상황 점검과 추가조치사항 지시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정직기간 동안 진행된 일선 검찰청의 주요사건 수사상황도 보고를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법원 결정 다음날이자 성탄절인 25일 12시10분쯤 출근한 윤 총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첫 지시사항으로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 일선 청에 하달했다.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면서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법원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이후 윤 총장이 출근한 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 국면마다 대국민 소통창구로 이용했던 SNS도 지난 16일 이후 침묵하고 있다. 16일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날이다. 추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6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SNS를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법조 윤리의 기준"이라며 재판부를 겨냥해 "법조 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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