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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조롱 댓글에 '싸가지 없는 XX'…대법 "모욕죄 아니야"
입력 : 2020-12-28 오후 2:26: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게시글에 "싸가지 없는 XX"라는 댓글을 달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타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비방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이라고 인식한 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만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욕설을 쓴 사람을 B씨라고 지목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댓글로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며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 자신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자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댓글을 달았다. 결국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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