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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 이번 특사서도 제외
"민생 사면 취지 고려…사면심사위 안건에도 안 올라"
입력 : 2020-12-29 오후 12:17: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자로 단행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지난해와 달리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는 등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애초 정치인, 선거 사범 등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인 등은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 9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년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7년 8월23일 만기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10일과 12일 비밀회합에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 혁명과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같은 해 9월26일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자리에서 "민생 사면이란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사범 26명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이 특별사면됐으며,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이들 사건 관련자 18명이 특별사면됐다.
 
심재철 국장은 "이전 사면 대상 사건과 동일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 2019년 3·1절 사면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당시 18명을 각각 사면한 바가 있다"며 "이와 동일한 사건에서 그 이후 추가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종전의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 이번에 사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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