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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질의회신 사례 공개
입력 : 2020-12-29 오후 2:15:2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2019년 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으나 일정이 지연돼 2020년 2월에야 파산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 A사의2019년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청산 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A사가 여전히 B사에 대해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9일 위 사례와 같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질의회신 사례 29건을 회계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공개하는 29건은 2011~2015년에 회신한 사례들이다. 유형별로는 금융 상품 13건, 주식 기준 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 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사례는 현황, 질의사항, 회신내용, 판단근거로 구성되며 이용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2016~2019년 질의내역 12건을 공개한 바 있다.
 
질의 사례로는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은행이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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