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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계약취소' 판단 임박…투자자들 100% 배상 받을까
투자자들, 전액배상 촉구 시위 이어가…사모펀드 분쟁조정 내년 1분기
입력 : 2020-12-29 오전 1:18:5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외부 법률 기관으로부터 계약취소 여부를 자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분쟁조정 방향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진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전액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8일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상 착오에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해도 충분히 전액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전환적인 새로운 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사모펀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고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우연수 기자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민법상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자기부정거래 사기혐의까지 고려한 전액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의견서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운용구조,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운용된 펀드였음에도 판매사 측이 잘못된 설명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위험성에 대한 인지 없이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누리 외에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한결 등에 법률검토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금감원이 배상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기 혐의인 자기부정거래에 대해선 들여다보지 않고 민법상 계약취소 조항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해도 충분히 전액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면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옵티머스의 경우엔 금감원이 직접 자기부정거래 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라임은 신한금융과 대신증권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옵티머스 외 다른 펀드에 대한 피해자 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라임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곤 어떠한 분쟁조정도 이뤄지지않고 있고, 그마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선 외부법률 검토를 했지만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조정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외부 법률검토를 마치고 의견을 정리 중이다. 법률자문에선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취지의 의견을 상당수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절차 등이 남았다는 판단하에 추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 검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디 조항을 처음 적용한 바 있다. 펀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조항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다.
 
옵티머스 펀드는 경우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나 실상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손실이 났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펀드에 투자를 권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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