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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 업주 최대 징역 10년6월"
입력 : 2021-01-12 오후 2:48: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6월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2일 107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형위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고가 재발될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사고 규모가 큰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감경요건을 적용한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4월에서 6월로 상향됐으며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저지른 다수범의 경우 최고형도 징역 7년 10개월 15일에서 10년 6개월로 늘었다. 특히 5년 내 재범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영역이라고 보고 양형기준을 신설, 최하 3년에서 최고 10년6월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법위반 사업주들이 형을 감면받기 위해 이용하던 '상당금액 공탁' 요건도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신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업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양분된 특별감경기준도 이번에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피고인 외의 사정이 중복해 고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영란(오른쪽)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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