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문 브로커로부터 알선을 받아 중국인들을 허위 난민으로 둔갑시킨 뒤 국내로 들여 수억원을 번 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난민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모 로펌 분사무소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유로로 대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 184명을 상대로 1인당 200~300만씩 받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상 A변호사의 범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