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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4월부터 과징금 철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대처거래 보관·제출 어기면 1억
입력 : 2021-01-13 오후 2:21:4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범위내 에서 과징금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적용된다.
 
우선 시행령 개장안을 통해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로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의 공매도도 예외 적용된다.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가 최대 1억원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법인의 경우 6000만원, 법인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한다.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겐 향후 5년간 내용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보관 방법은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메신저나 이메일이 아닌 대차거래플랫폼을 활용해 체결 즉시 자동 보관되게 하거나, 메신저나 이메일로 거래해도 계약 원본(메신저 화면 캡처나 이메일 내역)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관돼야 한다. 자체적인 잔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별도 전산설비가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엔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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